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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1:24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소개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109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소개

 

1. 언론중재위원회란?

언론중재위원회(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법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입니다.

 • 설립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설립일: 1981년 3월 31일

 •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 주요 목적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

 • 언론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성을 강화

 •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여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 실현

 

3. 주요 업무 및 기능

① 언론피해 조정·중재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② 시정권고

 •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

③ 선거기사 심의

 • 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 여부 심의

④ 기타 업무

 • 언론 피해 관련 원스톱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언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 언론법제 연구 및 자료 발간

 

4. 구성

 • 중재위원 : 40명 이상 90명 이내 (법관, 변호사,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 중재부 : 전국 18개 (서울 8개 + 지방 10개)

 • 운영기구 :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등

 • 사무처 : 실무 지원

 

5. 조정·중재 신청 절차 (간략)

1. 피해 발생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무료)

2. 상담 및 사실 확인

3. 중재부에서 조정 또는 중재 (5인 중재위원 합의)

4.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 발생 (확정판결과 동일)

5. 조정 불성립 시 법원 소송 제기 가능

특징 :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신속하며, 당사자 간 화해를 중시합니다.

 

6. 아리랑타임즈의 입장

아리랑타임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를 존중하며,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성실히 응대하여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겠습니다.

 

참고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ac.or.kr/

 • 피해 상담 및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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