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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1:37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안내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120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안내

 

아리랑타임즈 정정보도 및 권리구제 안내

아리랑타임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며, 보도 내용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

다음과 같은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사 내용 중 객관적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오보 또는 왜곡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중요 사실이 누락되어 오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기간

 •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해당 보도가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반론보도 청구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입장이나 해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일방적 주장만 보도된 경우

 •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후보도 청구

범죄 혐의 등으로 보도된 이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 처분

 • 무죄 판결

 • 불송치 결정

 • 기타 혐의 없음이 확인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접수 방법

제출사항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명)

 • 연락처

 • 주소

 • 해당 기사 제목 및 URL

 • 문제되는 내용

 • 정정 또는 반론 요청 내용

 • 관련 증빙자료

접수처

 • 이메일 : c44567@arirangtimes.com

 •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8번길 22. C동 707-마64호(송도동) 

 • 전화 : 1800-8039

 

5. 처리 절차

① 신청 접수

② 사실관계 검토

③ 담당 기자 및 편집국 확인

④ 내부 심의

⑤ 결과 통보 및 조치

필요 시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처리 원칙

아리랑타임즈는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속성 원칙

 • 객관성 원칙

 • 피해 최소화 원칙

 • 언론윤리 준수 원칙

정정보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사 수정,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반론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언론중재위원회 이용 안내

당사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 홈페이지 : 언론중재위원회

 • 대표전화 : 02-397-3000

 

8. 기타 사항

 • 허위 또는 악의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의견·논평에 대한 이견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또는 관계기관 결정에 따라 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리랑타임즈는 독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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