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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0:50
아리랑타임즈 보도 윤리 강령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95

아리랑타임즈 보도 윤리 강령


서문

아리랑타임즈는 ‘아리랑’ 정신처럼 경쾌하고 포용적이며 진실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인식하고, 진실·공정·인권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 취재와 보도 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아리랑타임즈 모든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보도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1조 (언론 자유와 독립)

1. 우리는 권력, 금력,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2.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며, 취재·보도 과정에서 자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2조 (진실 보도와 정확성)

1. 모든 보도는 사실에 기반하며,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2.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으며, 추측·소문·익명의 제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지 않는다.

3. 취재 내용은 다각도로 검증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명확히 밝힌다.

 

제3조 (공정성과 균형)

1. 우리는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

2.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는 특히 공정성을 유지한다.

3. 지역·계층·성별·인종·종교 등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1.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존중한다.

2. 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등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는다.

3. 자살 보도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

 

제5조 (정당한 취재 방법)

1. 취재는 항상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2. 위장·은폐 취재, 불법 녹음·촬영, 협박·유도 등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특혜를 받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제6조 (저작권과 표절 금지)

1. 타 매체의 기사·사진·영상·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전재·인용하지 않는다.

2.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정 이용 범위를 준수한다.

 

제7조 (오보의 정정)

1. 보도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정확한 사실로 정정 보도한다.

2. 정정 보도는 해당 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게재하며, 독자에게 사과한다.

 

제8조 (취재원 보호)

1.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 경우 이를 철저히 지킨다.

2.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언론인 품위 유지)

1. 우리는 아리랑타임즈 구성원으로서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취재·보도 활동 외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부칙

1. 본 강령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아리랑타임즈 편집국장(또는 윤리위원회)이 결정한다.

3. 본 강령을 위반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리랑타임즈는 이 보도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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