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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부동산 거래 원천차단”허위 신고 의심사례 특별 조사
  • 기사등록 2023-04-07 09:14:37
  • 기사수정 2023-04-07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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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는 부동산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청)

경기도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부동산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추출되며 ▲업·다운계약 ▲허위매물 등록 후 계약해제 의심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사례 등이 포함된다.

 

상록구는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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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4-07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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