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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이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21세로 확대 시행 (사진제공=시흥시청)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1대1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19세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21세(23년의 경우 02~04년생), 지원 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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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09:24:38
  • 수정 2023-04-11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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