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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마감 임박…영등포구, 전담 인원 3명 추가 배치 - 주간 신청 건수 80→100건 이상으로 증가, 서울 6위 수준 -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기준 확대…막바지 집중 우려
  • 기사등록 2026-04-2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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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신청 폭증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담 인원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신속 처리에 나선다.

 

영등포구청 전경.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이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는 5월 초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 1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6위 수준이다.

 

구는 신청이 집중될 경우 대기 시간 증가와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로 신청하면 추후 계약 변경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신청 서류를 사전에 검토받은 뒤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전 검토 없이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제 계약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무주택자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등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통합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도시공간국장은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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