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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쉬워진다…채팅 상담·모바일앱 신청 가능


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 이용자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 상담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한다.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됐던 일부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된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KT에서만 제공 중인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확대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과 해지 후 청구서 필수 기재 항목을 담은 '청구서 명세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내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라 마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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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6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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