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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주 ‘야생동물 검역장’ 공사 현장, 원청 갑질·임금 체불 논란 - 국비 증액받고도 하청엔 "줄 돈 없다".. 노무비 지급 서명 거부로 노동자 피해 양산 - 동절기 무리한 공사 강행 후 하자 덮어씌우기 및 1억 3천만 원 보증권 청구 악용 - 오는 9~10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부실 감독 및 원청 불공정 행위 집중 타깃 예고
  • 기사등록 2026-08-11 09:43:59
  • 기사수정 2026-08-11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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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주한 국가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원청)의 상습적인 설계변경 미반영, 기성금 지연, 노무비(인건비) 지급 거부 등 대형 갑질 행위가 발생해 영세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 영종도 소재 ‘야생동물 검역 시행장’ 공사(2021년 3월 착공~2026년 2월 준공)에 참여한 토목 하도급업체 A사 대표에 따르면, 대전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청 D사는 공사 기간 중 수차례 발생한 현장 설계변경 요인을 하청업체 계약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특히 D사는 “환경부(발주처)로부터 공사 증액 비용으로 국비 약 7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목 공사를 직접 수행한 A사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하청의 계약 금액만 감액하려했다”는 것이다.


A대표는 또 “원청 D사의 약속된 기성금 지연·노무비 지급 서명 거부로 노동부 진정에 계약자인 하청업체만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며 하소연을 이어갔다



특히 원청 D사의 갑질은 인건비와 장비대 미지급으로 이어졌다. 정해진 기성금 지급 기일을 번번이 어겨 현장 장비 기사 및 근로자들의 일당이 밀려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약 1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 노무비에 대해 발주처인 환경부까지 나서 "노무비는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시스템에 서명해 달라“고 권고했으나, ”원청 D사는 끝내 노무비 지급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 처리에 따른 체불 임금 지급 부담은 정작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되는 기이한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호소했다.


D사 원청은 또 “하자를 핑계로 하청업체에 보증권 청구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소연을 이어갔다


원청의 불공정 행태인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자, 원청 D사는 하청 A사에 사전 통보도 없이, 타 업체를 무단으로 투입”했고, "A사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건설공제조합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공사이행보증권을 청구하는 등 하청업체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A사인 하청업체가 입은 피해액은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모두 합쳐 약 4억 7천여 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A사 대표는 특히 "동절기 뻘밭 지형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라고 시켜놓고, 봄철 지반 변화 등으로 하자 발생이 나자 그 책임을 하청에 덮어씌우려 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현장 인부들의 노무비까지 담보 잡는 D원청의 악질적인 행태로 인해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발주처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건설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현장 감독관으로 배치해 공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도급업체의 억울한 피해와 유치권 행사 정황을 알면서도 직접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A사 대표는 원청 D사를 상대로 경찰에 공갈·협박 혐의 고소장 제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완료했으며, 대금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인천 서구 국회의원실)에서도 오는 9~10월 예정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환경부와 원청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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