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채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202번지 일대 약 2,000평 규모 부지에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
된 사업장 폐기물(폐주물사) 수천 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5m 깊이 구덩이에 화학 폐기물 수천 대 분량 묻어”
당시 불법 매립에 직접 참여했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199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친척이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업체 ‘S자원’의 요청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운송 차량을 제공하며 해당 부지의 성토 작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과거 약 4~5m 깊이의 웅덩이 형태 토지였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해 성토할 경우 양질의 토사와 5대 5 비율로 섞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 성분과 구리·납·아연 등 중금속 찌꺼기가 섞인 폐주물사가 그대로 채워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제보자 A씨는 “덤프트럭 3,000대 이상의 폐기물이 묻혔다”며 “속은 화학 폐기물로 채우고 상부 1~2m만 흙으로 덮어 위장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침출수와 악취는 물론 비가 와도 풀조차 자라지 않는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관청 유착 및 부실 조사 의혹… “오염도 검사 조작” 주장
문제는 불법 매립 사실을 인지한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이다.
A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관계 당국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이상이 없다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성토했다.
A씨는 “2010년과 2012년 서구청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나왔으나, 폐기물이 집중 매립된 중앙부는 피하고 출입구나 외곽 구석만 파냈다”며 “업체와 지자체 간 유착으로 인해 오염 기준치 이하라는 허위 판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수십억 원대의 대출 담보로 활용되었을 뿐, 대규모 처리 비용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밀 복구 없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 개설 공사 앞두고 재조사 요구 분출
최근 해당 토지 중앙을 관통하는 3~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이 수립되면서 매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착공 전 지질 및 토양 오염 조사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직접 폐기물을 운반했고 매립 현장에서 다리가 3개인 기형 강아지를 3차례나 목격했다”며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비를 들여서라도 현장을 직접 굴착해 화학 폐기물 실태를 알리고 원상복구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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